홍보관 집단 사기피해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노원구소비자저널 = 박세아 기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1억 원대의 홍보관 사기를 벌인 황0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사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전 특설판매상공인협회 황00회장의 선고가 있었다.“추가 피해자들 더 나올 수 있다”
피고인 황 회장은 건강식품 ‘홍경천’을 유통·판매하는 N&S 대표이사로서 홍경천을 치매, 중풍, 우울증, 뇌졸중, 공황장애 등 각 질병 치료 및 신경 재생에 특효라는 말을 미끼로 노년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돌며 수억원대의 노년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에 법원은 제조원가가 약 3만 5000원에 불과한 홍경천을 1박스 49만 원에 판매했다는 점 등 소비자를 기망한 물품 판매를 한 점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날 황00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2000년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한00, 김00, 이00도 동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보아 공동범행 및 공모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득이 상당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 황00이 피해 수습에 노력한 점과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법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정상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게 된 부분은 긍정적인 판결이나, 이런 피해가 근절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0o월 00일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황 대표가 이렇게 홍보관을 통해 판 홍경천이 2만 4397상자라는 사실을 헤아리면 총 26억 8367만 원(11만 원×2만 4397상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서 공급단가(약 8억 7220만 원)를 빼면 황 대표가 얻은 이익은 18억여 원에 이를 듯”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67명의 1억1700만 원’만 사기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며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더 확인될 경우 사기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년소비자호보단체인 한국환경복지연합 김승기 사무총장은 “황00이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많은 피해자가 67명 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법무법인 인본과 공동으로 제2, 3의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